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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가축분뇨처리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축산과 · 현금

3줄 요약
분뇨처리 관련 사업비의 50%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지원 내용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2025-12~2026-12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43-540-3342

근거 법령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42000000119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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