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가축분뇨처리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축산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 지원 내용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 지원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 신청 기한 2025-12~2026-12
분뇨처리 관련 사업비의 50%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지원 내용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2025-12~2026-12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43-540-3342
근거 법령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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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2000000119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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