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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540-572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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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2000000110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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