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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장애인 전동이동장비 수리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장애인을 위해 전동이동장비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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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보은군 거주 등록 장애인에게 전동이동장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 전액 지원
-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 2분의 1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43-540-3817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장애인복지법(제65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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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2000000103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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