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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지역정착 주요요인인 내집마련을 위해 청년층의 가장 큰 부담인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경감하여 안정적인 주거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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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세부요건은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 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3% 이내 이자 지원

신청 방법

대출명의자 청년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신청 기한

공고문 내 신청시기 참조

구비 서류

소득증빙서류, 주택증빙서류, 대출증빙서류 등 공고문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정책과/0436415273

근거 법령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의7)

서비스ID 440000000141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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