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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65세이상 노인약제비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감염병관리과 · 현금

3줄 요약
만 65세 이상 주민에게 노인약제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주민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후 원외 처방 시, 1인당 1일 1회 약제비 1,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약분업지역의 약국에서 약제비 감면 후 분기별 정산하여 보건소로 지급 청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노인약제비 신청 서류
65세이상 처방전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43-641-3254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9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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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000000011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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