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 지원 내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1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1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로 신청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청소년과/043-850-677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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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9000000870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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