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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1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청소년과/043-850-677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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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9000000870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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