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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신장 중증 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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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이식검사비 :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지원 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1인/본인부담액의 50% 지원
(월 최대 15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투석비 지원신청서 및 투석진료비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3-850-6846

근거 법령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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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9000000863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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