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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경제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6-03-27 마감

3줄 요약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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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02.26~2026.03.27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계획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건축물 대장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과/043-850-6015

근거 법령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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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9000000849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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