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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활사업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자산형성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지원 내용

○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통장 가입자 중 근로활동유지자 지자체 선정 후 지원금 지급(가입신청/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 : 역량평가표 등 구비서류 제출
지자체 대상 선정 후 유선 통보 별도 구비서류 없음(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확인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43-850-5934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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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9000000830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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