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활사업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 지원 내용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자산형성지원
지원 대상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지원 내용
○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
○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통장 가입자 중 근로활동유지자 지자체 선정 후 지원금 지급(가입신청/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통장 가입자 중 근로활동유지자 지자체 선정 후 지원금 지급(가입신청/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 : 역량평가표 등 구비서류 제출
지자체 대상 선정 후 유선 통보 별도 구비서류 없음(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확인 가능)
지자체 대상 선정 후 유선 통보 별도 구비서류 없음(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확인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43-850-5934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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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9000000830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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