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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건강관리과 · 현물

3줄 요약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지원 내용

○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환자 대상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등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24팩, 물티슈 18개 등

○ 1년간 4개월마다 총 3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양양군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33-670-2854

근거 법령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35000000143 · 수정일 2026-08-2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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