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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축산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농정축산과 · 현물

3줄 요약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농업기술센터)
- 연초 읍면을 통한 사업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축산과/033-670-2869

근거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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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5000000142 · 수정일 2026-09-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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