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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교육문화과 · 현금

3줄 요약
가정위탁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의 건전 육성 및 권익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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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8세미만 가정위탁 아동

지원 내용

○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00천원 ~ 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 만7세미만(83개월까지) : 월300만원
- 만7세부터 만13세미만(84개월~155개월) : 월400만원
- 만13세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5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시군구: 관할 군청 교육문화과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가정위탁보호신청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가정위탁보호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동의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개월)
-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 아동카드, 가정조사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문화과/033-680-392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아동복지법 시행규칙||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서비스ID 434000000110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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