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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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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주1회(회기당 4시간) 75회 수업 진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고성군가족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과/033-680-3661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34000000104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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