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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교육부가급여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체육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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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정의 자녀로 입학하기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 또는 학생

지원 내용

○ 기숙사비 : 고등학교 기숙사비 실 납입금 지원

○ 수학여행비 : 초등 20만원, 중등 25만원, 고등 30만원 내 실 납입금 지원

○ 교복비 지원 : 관외 학교 입학 또는 기타 사유로 인제군 교복비 구입지원 사업 미수혜자, 기타 교복비 지원사업 미수혜자 30만원 한도 내 실 구입비용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납부증빙자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팀/033-460-4361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인제군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 부가급여금 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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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3000000140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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