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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농정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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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신청 기한

6. 1.~6. 30.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 어업활동 사실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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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3000000138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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