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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노인건강 진단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노인건강진단항목 수검비용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제외자 : 건강한 자 및 타 건강검진 수검 가능 대상자)

지원 내용

○ 관내 의료급여수급 노인에게 노인건강진단항목에 대한 수검(인제군보건소) 및 수검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60-2214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33000000135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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