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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행정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 지원 내용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전입 및 정착 유도
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지원 내용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033-480-2242
근거 법령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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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2100000008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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