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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행정과 · 현금

3줄 요약
전입 및 정착 유도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지원 내용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033-480-2242

근거 법령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2조,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32100000008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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