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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귀농 정착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농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활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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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지원 내용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주소지 읍면사무소)
- 견적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033-480-7622

근거 법령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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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2000000231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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