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농림축산어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군 귀농 정착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농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 지원 내용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 신청 기한 매년 1월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활력 증진
지원 대상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지원 내용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주소지 읍면사무소)
- 견적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견적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033-480-7622
근거 법령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의 비슷한 지원금
-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취약농가에 농작업 영농 도우미 지원
서비스ID 432000000231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