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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지원 내용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3-480-2491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3200000022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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