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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 지원 내용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지원 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지원 내용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3-480-2491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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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200000022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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