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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저소득층 명절위문품 및 난방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18세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지원 내용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18세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신청시 구비서류 없음
(지원 가능 대상자 자동추출하여 대상자에게 직접지원함)
(지원 가능 대상자 자동추출하여 대상자에게 직접지원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40-2384
근거 법령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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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1000000117 · 수정일 2026-09-1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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