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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보건사업과 · 현금

3줄 요약
다자녀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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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가지 모두 충족 필요
1. 다자녀(셋째아 이상)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2.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화천군에 1년 이상 거주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 둘째, 셋째가 쌍둥이일 경우 둘째도 지원

지원 내용

○ 다자녀(셋째아 이상)가구 기저귀 지원(월 90,000원, 최대 24개월)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포함)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1부
3.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상품명 명시 필수)
4.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사업과/033-440-2832

근거 법령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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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1000000103 · 수정일 2026-05-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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