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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민안전보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안전총괄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주민(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자연재해(태풍,홍수,일사·열사병 등)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주민(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태풍,홍수,일사·열사병 등)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만 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500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사망 및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독액성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2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만 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500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사망 및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독액성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20
신청 방법
보험사 상담 및 개인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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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ID 430100000001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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