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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황기 수매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농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황기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황기 재배농가

지원 내용

황기 수매 및 종자대 일부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정선군 농정시책 참고)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선군 시설국 농업정책과/033-560-2442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식물방역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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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9000000754 · 수정일 2026-09-1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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