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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황기 수매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농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황기 재배농가
- 지원 내용 황기 수매 및 종자대 일부를 지원
-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정선군 농정시책 참고)
황기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황기 재배농가
지원 내용
황기 수매 및 종자대 일부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행정복지센터
- 기타 : 지역 농협,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정선군 농정시책 참고)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선군 시설국 농업정책과/033-560-2442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식물방역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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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9000000754 · 수정일 2026-09-1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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