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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축사 개보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유통축산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 지원 내용 축사 지붕 및 윈치커튼 등 개보수 지원
- 신청 기한 매년 1월 20일한
축산농가에 축사 지붕 및 원치커튼 등 개보수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사 지붕 및 윈치커튼 등 개보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가별 사업신청서 읍면사무소 제출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주민센터 : 농가별 사업신청서 읍면사무소 제출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기한
매년 1월 20일한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설국 유통축산과/033-560-2545
근거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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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9000000748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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