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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농산물유통과 · 기타

3줄 요약
- 가뭄 및 폭염 등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피해 사전 대비
- 농업용수 공급 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밭작물 안정생산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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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평창군 관내 거주 및 경작 중인 밭작물 재배 농가
- 농업경영체 미등록 또는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사업내용: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설치 및 관수장비(양수기, 대형물통) 지원
- 사업대상: 평창군 관내 밭작물 재배 농가
- 사업기간: (연도별) 1~12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신청 기한

연도별 1월 중(1. 1. ~ 1. 31.)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사업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농업용 관정설치 예정지)
- 토지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 사업 예정지가 임대 필지일 경우 첨부
* 계약 기간은 사업 완료 예정일 이후 사후관리 기간 이상으로 설정
- 신청품목 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산물유통과/033-330-1383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평창군 농업ㆍ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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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8000000113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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