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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유축기 대여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건강증진과 · 기타

3줄 요약
○ 모유수유 지원 및 활성화
○ 경제죽 부담 완화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3개월 대여)

지원 내용

○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3개월 대여)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유축기 대여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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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7100000007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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