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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 지원 내용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
지원 대상
○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지원 내용
○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확인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저소득자격확인서류, 노인장기요양등급확인서류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신분증
○ 공무원확인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저소득자격확인서류, 노인장기요양등급확인서류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월군청 주민가족과/033-370-2635||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서비스ID 427000000229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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