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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농업축산과 · 서비스(의료)||현금
3줄 요약
- 대상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
- 지원 내용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에 등록 수수료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반려등록 동물 활성화로 동물보호, 유기, 유실동물 보호 지원
지원 대상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
지원 내용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에 등록 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에 신청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동물등록 신청 증빙 및 등록 대행수수료 청구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033-370-7832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제12조, 제1항)||동물보호법(제4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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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서비스ID 42700000022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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