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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경제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관내 주민
- 지원 내용 대상 : 영월군 지역화폐 사용자 지원 : 결제금액의 6%~10% 인센티브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민에게 결제금액의 6~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지원 대상
○ 관내 주민
지원 내용
○ 대상 : 영월군 지역화폐 사용자
○ 지원 : 결제금액의 6%~10% 인센티브 지원
○ 지원 : 결제금액의 6%~10% 인센티브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리고" 앱
- "그리고" 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과 지역경제팀/033-370-2751||고객센터/1811-6663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의 비슷한 지원금
-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동물등록 수수료 지원 - 영월군 LPG소형저장탱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가구에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비용 지원 - 화장장 사용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서비스ID 427000000209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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