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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전입 축하선물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기획감사실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 지원 내용 지원내용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종량제봉투(20L) 10매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 신청 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지원 대상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구비 서류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1호)
홍천군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2호)
신분증 지참
홍천군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2호)
신분증 지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획감사실/033-430-2037
근거 법령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서비스ID 425000000631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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