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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삼척사랑상품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경제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카드형 만 14세 이상 삼척사랑카드 발급 가능 지류형 만 14세 이상 삼척사랑상품권 구매 가능
- 지원 내용 삼척사랑카드로 결제 시 구매금액의 10% 인센티브 지급(특별상향 15%)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 대상
○ 카드형
- 만 14세 이상 삼척사랑카드 발급 가능
○ 지류형
- 만 14세 이상 삼척사랑상품권 구매 가능
- 만 14세 이상 삼척사랑카드 발급 가능
○ 지류형
- 만 14세 이상 삼척사랑상품권 구매 가능
지원 내용
삼척사랑카드로 결제 시 구매금액의 10% 인센티브 지급(특별상향 15%)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어플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 절차에 따라 삼척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후 사용
○ 방문 신청
- 카드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삼척시 관내 판매대행점(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해 삼척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가능
- 지류형: 삼척시 관내 판매대행점(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해 삼척사랑상품권 구매 가능
※ 지류형 구매범위: 공공기관, 삼척시 보조단체, 법인 및 지역 기업,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어플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 절차에 따라 삼척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후 사용
○ 방문 신청
- 카드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삼척시 관내 판매대행점(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해 삼척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가능
- 지류형: 삼척시 관내 판매대행점(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해 삼척사랑상품권 구매 가능
※ 지류형 구매범위: 공공기관, 삼척시 보조단체, 법인 및 지역 기업,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과/033-570-3359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서비스ID 424000000174 · 수정일 2026-05-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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