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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건강증진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증명)
- 지원 내용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 신청 기한 임신 32주 경과 후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산후 회복 지원,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증명)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신청 방법
○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신청 (033-571-0870)
신청 기한
임신 32주 경과 후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3-570-4637
근거 법령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의 비슷한 지원금
- 출산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24000000167 · 수정일 2026-09-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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