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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건강증진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산후 회복 지원,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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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증명)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신청 방법

○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신청 (033-571-0870)

신청 기한

임신 32주 경과 후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3-570-4637

근거 법령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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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4000000167 · 수정일 2026-09-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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