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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복지정책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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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3-570-3346

근거 법령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24000000154 · 수정일 2026-09-1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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