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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성인 노인용 보행기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사회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장기요양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 만65세이상 어르신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밖에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자

지원 내용

○ 어르신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3-570-3319

근거 법령

삼척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24000000153 · 수정일 2026-09-1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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