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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축산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영세 양축농가에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지원

지원 내용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33-570-3397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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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4000000144 · 수정일 2026-09-1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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