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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 현금(감면)

3줄 요약
다자녀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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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근거 법령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제39조의1,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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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3000000491 · 수정일 2026-08-28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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