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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농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사업대상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지원 내용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지원 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지원 내용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근거 법령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의 비슷한 지원금
-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다용도 작업대 및 이동식 충천분무기 중 택1) - 축산농가 경영개선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가축사육농가 및 한우사육농가에 농가도우미, 고급육 출하시 장려금 지원 - 영농정착 시설 및 장비구입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시설 및 장비 지원 - 축산농가 톱밥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지원
서비스ID 422000000133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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