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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농업과 · 현금

3줄 요약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지원 내용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근거 법령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22000000133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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