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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가족과 · 현물

3줄 요약
저소득어르신에 음료지원으로 어르신의 안부확인 및 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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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지원 내용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과 경로팀/033-530-2163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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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1000000633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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