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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장애인 비급여보장구 구입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장구 구입 비급여 및 수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체적 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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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입소 장애인,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비급여 보장구 급여(구입) 신청서 또는 비급여 보장구 급여(수리) 신청서
○ 의사진단서
○ 검수확인서
○ 보장구구입 영수증
○ 통장사본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조기기 처방전 1부(비급여 보장구 급여(구입) 신청시)
○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영수증), 수리전후 사진(비급여 보장구 급여(수리) 신청 업체 지급시)

공무원 확인 서류

○ 장애인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3-530-2147

근거 법령

동해시 장애인가족 복지증진 지원 조례||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5조)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21000000630 · 수정일 2026-08-3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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