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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시민안전보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재난안전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만12세 이하)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1,000만원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해수욕장 포함)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자전거,전기자전거 제외) 2,000만원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2,0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심재성 2도이상 화상 수술시 100만원한도
*상법 제732조에 의해 모든 사망보험 대상에서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유선전화 및 팩스

신청 기한

사고 발생일 혹은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구비 서류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주민등록 초본(강릉시민 확인용), 통장사본
* 세부사항 보험사 콜센터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릉시 재난안전과/640-5520||시민안전보험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9666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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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0100000004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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