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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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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신청 기한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4. 산모 통장사본
5.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3-737-5216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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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19100000013 · 수정일 2026-09-21 · 등록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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