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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소 이전 대학생 학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교육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관내 대학생으로 타 시군에서 원주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 한 주소지가 원주시인 대학생(기숙사 포함) 제외대상 : 외국인, 재외국민, 휴학생
- 지원 내용 1인당 10만 원 (학기별 신청 및 지급)
- 신청 기한 1학기:4~5월중 / 2학기:10~11월중
거주지 이동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원주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환영의 의미와 함께 인구증가를 통한 원주시 성장 동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 관내 대학생으로 타 시군에서 원주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 한 주소지가 원주시인 대학생(기숙사 포함)
※ 제외대상 : 외국인, 재외국민, 휴학생
※ 제외대상 : 외국인, 재외국민, 휴학생
지원 내용
1인당 10만 원 (학기별 신청 및 지급)
신청 방법
○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1학기:4~5월중 / 2학기:10~11월중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거주지 이동 학자금 지급 신청서(원주시누리집 게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 재학증명서 1부
- 통장사본(본인) 1부
※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별도 공지(원주시 홈페이지 새소식란)
- 거주지 이동 학자금 지급 신청서(원주시누리집 게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 재학증명서 1부
- 통장사본(본인) 1부
※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별도 공지(원주시 홈페이지 새소식란)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읍면동 담당공무원이 확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원주시 교육청소년과/033-737-2688
근거 법령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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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19100000010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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