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화·환경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시 청년 동아리 활동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정책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6-03-27 마감
3줄 요약
- 대상 18~39세 관내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구성원 과반이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종교·영리·정치 목적으로 구성된 동아리 제외)
- 지원 내용 지원대상 18~39세 관내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구성원 과반이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종교·영리·정치 목적으로 구성된 동아리 제외) 지…
- 신청 기한 2026-03-27까지 마감
청년들의 여가생활, 특기 및 소질 개발 기회 제공을 위한 동아리 모임 지원으로 또래 문화 활성화
지원 대상
18~39세 관내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구성원 과반이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종교·영리·정치 목적으로 구성된 동아리 제외)
(※ 구성원 과반이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종교·영리·정치 목적으로 구성된 동아리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18~39세 관내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구성원 과반이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종교·영리·정치 목적으로 구성된 동아리 제외)
○ 지원내용
- 활동 내역 제출에 따른 활동비 후불 지급
(1팀×100,000원×3개월)
- 18~39세 관내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구성원 과반이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종교·영리·정치 목적으로 구성된 동아리 제외)
○ 지원내용
- 활동 내역 제출에 따른 활동비 후불 지급
(1팀×100,000원×3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2026.03.03~2026.03.27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회원명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해당자에 한함)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회원명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해당자에 한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1조)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비슷한 지원금
- 문화예술지원사업 (재)원주문화재단
문화예술활동지원(지원금) - 남산골문화센터 레지던시 운영사업 (재)원주문화재단
창작공간 및 창작지원금 제공
서비스ID 419100000009 · 수정일 2026-05-04 · 등록일 2024-12-19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