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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사랑상품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경제진흥과 · 기타

3줄 요약
○관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가증권의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사용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지역상품권 구입 시 6%~10% 구매지원(선 할인)
- 월 1인 구매한도(30만 원), 최대 보유한도(150만 원)
○ 가맹점
- 모바일(QR) 결제를 통한 카드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본인 명의 핸드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후 원주사랑상품권 충전 (일부 구매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진흥과/033-737-2936

근거 법령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서비스ID 419000000129 · 수정일 2026-05-07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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