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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토종벌 사육농가 생산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축산과 · 현물 · 신청 마감 2026-01-30 마감

3줄 요약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토종벌)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

지원 내용

○ 춘천시 관내에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육하는 대상지의 읍면동사무소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기한

2025.12.31.~2026.1.30.

구비 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증
2. 양봉등록증
3.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33-250-3037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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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18000000237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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