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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토종벌 사육농가 생산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축산과 · 현물 · 신청 마감 2026-01-30 마감
3줄 요약
- 대상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토종벌)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
- 지원 내용 춘천시 관내에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 기한 2026-01-30까지 마감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지원 대상
○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토종벌)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
지원 내용
○ 춘천시 관내에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 자부담 50%
-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육하는 대상지의 읍면동사무소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주민센터 : 사육하는 대상지의 읍면동사무소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기한
2025.12.31.~2026.1.30.
구비 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증
2. 양봉등록증
3.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2. 양봉등록증
3.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33-250-3037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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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에 수정란 구입 및 이식 비용 지원
서비스ID 418000000237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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