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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구 겨울철 난방비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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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해당없음

구비 서류

구비서류 없음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에 지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복지과/031-770-2269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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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17000000125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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