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저소득 한부모 가족
-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신청 기한 해당없음
저소득 한부모가구 겨울철 난방비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해당없음
구비 서류
구비서류 없음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에 지급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에 지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복지과/031-770-2269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경기도 양평군의 비슷한 지원금
- 경기도 양평군민안전보험 경기도 양평군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ID 417000000125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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