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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경기도 가평군 농업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5-02-14 마감

3줄 요약
❍ 농산물 품질저하를 예방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
❍ 농산물 유통기간 연장, 안정적인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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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식량작물·원예·과채류·화훼 특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기후변화대응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농업시설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330㎡ 크기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동 50%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6.5㎡, 9.9㎡ 크기의 저온저장고 1동 50%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3칸 규모의 농산물 건조기 1동 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5-01-15~2025-02-14

구비 서류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표준계약서(업체)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자(해당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 보조사업 사후이행 서약서
- 보조금 청구서
- 거래명세서
- 입금내역확인서,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 등록증(업체)
- 인감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과/031-580-4757||농업과/031-580-4780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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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16000000107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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