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경기도 가평군 건강증진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지원 내용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지원 내용
○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80-4338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경기도 가평군의 비슷한 지원금
- 고혈압·당뇨병 약제비 지원 경기도 가평군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약제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서비스ID 416000000101 · 수정일 2026-04-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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