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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경기도 가평군 건강증진과 · 현물

3줄 요약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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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지원 내용

○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80-4338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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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16000000101 · 수정일 2026-04-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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