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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

경기도 연천군 산림녹지과 · 기타

3줄 요약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산림복지 서비스의 접근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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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 내용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청 방법

○ 숲나들e 고대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예약 및 결제

○ 입실당일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감면처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장 시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대산자연휴양림/031-834-2200

근거 법령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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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14000000447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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