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벼 육묘용 및 원예용 상토 지원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 지원 내용 신청자격: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벼 육묘용 상토: 1ha당 30포 지원 원예용 상토: 1ha당 20포 지원
- 신청 기한 매년 1월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밭작물(원예)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신청자격: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 벼 육묘용 상토: 1ha당 30포 지원
○ 원예용 상토: 1ha당 20포 지원
○ 벼 육묘용 상토: 1ha당 30포 지원
○ 원예용 상토: 1ha당 20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등본)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신청 기한
매년 1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39-2429
근거 법령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경기도 연천군의 비슷한 지원금
- 남토북수 브랜드 포장재 제작 및 구입비 지원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 지역에서 생산되면서, ‘남토북수’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재 제작 및 구입 -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 농업발전기금(경영자금,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 농기계임대사업 경기도 연천군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농작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대상작물: 벼, 콩, 배추·무, 과수) 경기도 연천군
방제약제 지원 - 농자재 지원사업 경기도 연천군
○ 농자재 구입비 일부지원(보조50%, 자부담 50%)
서비스ID 414000000430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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